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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낮은 금리와 긴 대출 기간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신청대상
- 무주택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2. 대상주택
-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3.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최대 3억원 이내, 수도권 외 최대 2억원 이내)
4.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대출금리 (25.03.24 기준, 수도권 0.2%p 금리인상 반영)
- 연 1.9% ~ 연 3.3% (대출대상주택이 비수도권인 경우 0.2%p 인하)
- 변동금리
- 우대 금리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다자녀가구 등)
연소득 | 보증금 (25.03.24, 수도권 기준)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9% | 연 2.0% | 연 2.1% | 연 2.2%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6% | 연 2.7% | 연 2.8% | 연 2.9%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연 3.3% |
6.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매월 이자만 납입) 또는 혼합상환
8. 신청 절차
1️⃣ 기금e든든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할 은행 선택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카카오톡으로 "적격" 판정 받으면 은행 방문 가능, "부적격" 판정 시 이의신청 하기
2️⃣ 은행 방문 시 준비 서류
본인 및 (예비)배우자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모든 서류는 최신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방문하기 전,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5% 이상 지급한 계약금영수증 포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근로소득자 소득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 대출 심사, 승인 및 실행
- 소득 및 자산 / 주택 임차보증금 적정성 심사
-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대출금 지급
- 대출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
결론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신청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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