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거인 전입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대출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했어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하지만, 급히 처리해야했어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집 계약(24.10) -> 잔금/입주(24.12) -> A 전입신고(24.12) -> 결혼식(25.02) -> B 전입신고(25.03) -> 혼인신고(25.03)
A는 남편(세대주)이고,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저(B) 혼자 방문했습니다.
✅ 동거인 전입신고 준비물 및 절차
아래 과정을 통해 정말 쉽고 빠르게 동거인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전 준비물
- 신고인(B)의 신분증
- 세대주(A)의 신분증 & 인감 도장 : 전입신고 동의를 위함
※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하지만
(구)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된 반면,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A의 (신)여권을 들고 방문했던 저는 방문하고 알게되어 조금 난감했는데
직원분께서 A의 다른 신분증을 사진으로 바로 받아달라고 하셔서 잘 처리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고서 제출
- 비치된 전입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4. 처리 확인
-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본을 발급하거나(유료), 정부24 어플에서 발급(무료)하여 확인합니다.
✅ 동거인 전입신고 서류 작성 방법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찾아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세대주-아빠)과 같이 살고있었기 때문에,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에 해당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란에는 모두 아빠(세대주)의 정보를 적었고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연락처,주소란에는 모두 남편(A)의 정보를 적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1명,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 성명란에는 신고인(B)을 작성해주세요.
전입 사유는 각자 상황에 맞게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란에 본인의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시면 완료입니다.
서류 뒷장에 우편물 전입지 전송 시스템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까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동거인 전입신고 처리 직후 등본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정부24 어플에 들어가서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전입신고가 잘 되어서 동거인이라고 뜨네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는데
요즘 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서인지 행정복지센터에 대기가 없더라구요.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급히 처리되길 원하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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