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요약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중산층까지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없으며, 순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 일정
- 공고일: 2025년 4월 30일(수)
- 신청기간: 5월 12일(월) 10:00 ~ 5월 16일(금) 18: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5월 21일(수) 17: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5월 26일(월) ~ 5월 30일(금)
- 입주대상자 선정 및 안내: 7월 21일(월) 이후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1순위 - 신생아가구: 2023.5.1 이후 출생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 1순위 - 다자녀가구: 미성년 직계비속 2인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
※ 자격 검증 시 신청자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공급 규모 및 지역
- 총 공급호수: 2,800호
- 공급지역: 전국 (인천 제외) / 서울, 경기남부·북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충청, 전라, 강원, 제주 등
💸 지원 한도 및 임대 조건
- 전세금 지원한도: 수도권 2억 / 광역시 1.2억 / 기타지역 9천만 원
- 입주자 부담: 전세보증금의 20% 납부
- 월임대료: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적용
- 임대기간: 최초 2년 + 재계약 3회 → 최대 8년 거주 가능
📌 임대료 예시 (수도권, 전세금 2억 기준)
- 임대보증금: 4,000만 원
- 월임대료: 약 266,660원 (2% 이자 기준)
※ 다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우대금리 적용 (최저 1.0%)
🏘️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
-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다자녀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초과도 가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해야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입주자는 LH 승인 후 주택 물색 및 계약 체결 가능
- 계약 체결 전 임의로 가계약 시, 보호받을 수 없음
- 입주자는 전입신고 및 대항력 확보 필수
- 기존 LH 임대주택 계약자는 명도 및 전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평일 09:00~18:00)
지역별 LH 본부에 따라 담당 연락처가 다르며, 공고문 내 상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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